4월 20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여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학습방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을 하러 온 학생들은 아래에 바로학교 원격수업방을 클릭해서 그날의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코로나관련 등교중지 가정요양 보호자 확인서(병원진료받지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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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연희 | 등록일 | 20.07.27 | 조회수 | 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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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하고 등교하지 않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없어질 때까지 가정요양만 하고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가정요양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됩니다.(최대4일) 3.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는 진료 확인서(홈피-공지사항에 양식 탑재)를 제출합니다. 4. 가정요양 확인서는『학교보건법 제 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감염병 이환 학생의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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