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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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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혜경 | 등록일 | 20.05.14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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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학생 안전 확보를 고려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추가 연장」되어 변경된 교외체험학습 기간 및 신청과 절차방법에 대해서 다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나 나.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다.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라.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마.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감영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학교장 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라.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체험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마.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3. 교외체험학습 운영기간 및 승인처리(유의사항) 가. 국외 및 국내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최대 허용 기간은 연간 45일이내(국내+국외)로 한다. 나. 국외 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 실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교외체험학습 총 허용기간 45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국외체험 30일을 사용하면 국내체험(가정학습포함)은 15일만 사용할 수 있다.) 다.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속하여 최대 10일까지 신청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연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신청. 라. 허용 일수를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출석일수의 1/3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①항) 2020년 5 월 26일 삼 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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