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우리 1학년 2반 친구들!

1.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2.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해요.

3. 매일매일 그림책을 읽어요.

내가 소중한 만큼 친구도 소중해요.

서로를 아껴주면서 함께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고 사랑해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즐겁고 신나게!
  • 선생님 : 황명애
  • 학생수 : 남 12명 / 여 14명

교외체험학습관련 안내

이름 황명애 등록일 20.05.15 조회수 93
첨부파일

삼보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드립니다.

. 체험학습의 유형 및 방법

1)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공동체 체험학습

2)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3)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 (현지 학교교육과정 적용)

4) 체험학습 방법 및 기간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체험학습

(1) 국외 및 국내 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 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체 험학습은 연간 45일 이내(국내+국외)로 한다.

(2) 국외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 할 수도 있다. 국외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총 허용기간 45일안에 포함된다. (예시: 국외 교외체험학습을 30일 신청하는 경우 국내교외체험 허용일 수는 15일이 된다.)

(3)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8771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계획에 따른 추가 사항)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1회 연속하여 최대 10일까지 신청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 계획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학 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수행평가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될 시 등교수업에 대한 가정학습만 신청하고 등 교 날짜에 맞게 건별로 신청한다.(:“월요일-등교, ~-원격인 경우 => 매주 월요일 등교수업에 대한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매주별로 제출)

) 허가 일수(주말, 공휴일 미포함)를 초과 했을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출석일수의 1/3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체험학습의 승인

1)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 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체험날짜 3일 이내)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체험 후 7일 이내)하여야 한다.

2) 보호자에게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서류 및 안전관련 서약서는 교외체 험학습 신청서로 갈음한다.

3)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대상, 횟수, 유형, 방법, 기간, 출결관계, 결과보고서 처리 등) 을 학칙에 명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교외체험학습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②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③ 교외체험학습실시 →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⑤ 면담 등을 통한 사 실 확인 후 출석 처리 →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입력하지 않음.

2) 위탁 체험학습 절차

학부모의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위탁체험학습 실시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유의사항

1)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2) 체험학습날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는다.

3) 체험학습 실시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로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4) 보호자의 개념: 전통적 개념의 부모,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 직 계 존속(친가 및 외가)

5)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6) 평가(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7)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8)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변동사항에 대해 등교수업 전에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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