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1. 마스크를 착용해요

2. 손을 자주 씻어요

3. 멋진나, 소중한 너, 함께하는 1-1반이 되어요^^

나, 너,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요
  • 선생님 : 양홍희
  • 학생수 : 남 15명 / 여 11명

코로나19 대응 기저질환 학생 파악 및 등교중지(출석인정) 안내문

이름 양홍희 등록일 20.05.20 조회수 45
첨부파일

836-7991

http://school.cbe.go.kr/sambo-e

삼보초 교육활동 안내(032)

 

코로나19 대응 기저질환 학생 파악 및

등교중지(출석인정)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속 거리두기와 예방수칙 준수 등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아래를 확인하시고 담임선생님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저질환이란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학생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생 건강관리 및 출석인정 처리 등을 위해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저질환 (천식, 호흡기질환,당뇨 등)이 있는 고위험군은 등교중지(출석인정) 가능함.

(사전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이 어려울 시 담임교사 상담 후 제출 시기 결정하세요.)

기저질환 확인하시고 담임교사에게 518일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당뇨,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문자 내용(예시)

-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없음

- 천식: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 및 약 복용

- 알러지성 비염: 증상이 심한 경우에 병원치료 등

문자 발송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로 간주합니다.

* 목적 :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학생 파악

* 항목 : 학생의 건강상태, 학년, 반 이름, 학부모의 성명과 연락처 등

* 기간 : 2020.5.14.-2021.2.28.

민감정보(기저 질환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지킵니다.(손씻기, 기침예절, 눈코입 만지지 않기, 건강상태 살피기)

유증상이 있으면 (37.5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후각 미각 마비, 설사 등)

: 증상이 계속된다면 1339 또는 증평군보건소(835-4252)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증평군보건소) 우선 방문 진료 (도보나 자가 차량 이용, 마스크 반드시 착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검사 받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즉시 학교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계속

대 상

구 분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방안

확진 학생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보건 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의심증상 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14(결과가 음성이라도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시)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검사결과지 등

조사대상 유증상 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14(결과가 음성이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시)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검사결과지 등

자가격리 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14(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증빙서류: 가족(동거인)의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 학생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또는 소아의 경우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 자

조치사항: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등교중지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3~4

증빙서류: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등

기저질환자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임산부 등을 의미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등교중지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증빙서류: 의사 진단서 1

단순 감염 우려 등교 거부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학생 본인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증빙서류: 결석 종료 후 5일 내 증빙서류(학부모 확인서, 건강관리기록지 등)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2020514

삼 보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다음글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5.20~ 종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