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4대원칙우리 헌법은 선거의 원칙으로서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선거의 4대원칙이라고 한다. 그것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째, 보통선거의 원칙이 있다. 보통선거라 함은 제한선거에 대한 개념으로써 평등선거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평등원리를 선거제도 상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즉, 모든 국민은 경제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 인종, 신앙, 성별, 교육 등에 의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되게 된다.
둘째로는 평등선거의 원칙이 있다. 평등선거라 함은 차등선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평등원리의 선거법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평등선거는 모든 선거절차에서 선거참여자가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모든 국민은 절대적으로 평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선거는 모든 선거인이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수적 평등의 원칙과 투표를 통해 행사된 투표 가치가 누구나 동일하여야 한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중 투표가치의 평등은 유권자가 행사한 한 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에 기여한 정도면에 있어서도 동등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구를 선거의 기본 단위로 삼는 우리나라에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의 요청 때문에 선거인 수에 있어서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선거구를 분할한다든지, 투표가치의 평등을 무시한채 의석을 배분한다든지 하는 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셋째, 직접선거의 원칙이 있다. 직접선거는 간접선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선거인 스스로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선거는 일반선거인이 중간선거인을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중간선거인이 대표자를 선거하는 형태를 말한다.
직접선거의 원칙은 유권자의 투표가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이미 투표가 행해진 다음에 전국구 후보자의 순위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넷째, 비밀선거의 원칙이 있다. 비밀선거는 공개선거의 반대로 투표에 의해서 나타나는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선거를 말한다. 비밀선거의 원칙은 타인에게 투표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위나 스스로가 투표를 공개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 된다. 이러한 비밀투표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에 투표인의 이름을 적어 넣어서는 안되며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것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또 동일한 투표용지를 지급하여야 하고, 재판에 있어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장 근처에서 투표를 묻는 출구조사가 문제될 수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선거의 4대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선거여부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선거의 원칙이 있다. 자유선거는 강제선거의 반대말로 선거인이 강제나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강제적으로 선거를 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 원칙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민주권의 원칙과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여부를 강요당하지 말아야 하고, 더 나아가 그 내용까지도 강요당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선거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청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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